의료웰니스시티대전

의료관광비자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외국인 및 환자의 가족 등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의료관광비자

사증발급신청장소

  • 대한민국 영사관

발급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 가족
  •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기타자격 G1(M) 복수 비자

발급절차

  •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 제출서류 첨부
  2. 접수
  3. 심사
  4. 승인요청
  5. 검토
  6. 승인
  7. 사증부착/교부
  8. 교부

제출서류

  •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입증 자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 치료, 요양 및 체류 경비 등의 지불능력 입증자료
    • (의료보험 가입 여부, 은행예금 또는 소득증명서 등을 종합고려, 치료비 부담 가능 여부 판단)
※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이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