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비자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외국인 및 환자의 가족 등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사증발급신청장소
발급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 가족
-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기타자격 G1(M) 복수 비자
발급절차
-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