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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홍보영상 안내

  • 작성자박봉우
  • 게시 날짜 2020-06-03
  • 조회수1225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에게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 보유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제도로,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합니다.


국문 url주소 : https://www.youtube.com/embed/zJKXOrPrLxs

영문 url주소 : https://www.youtube.com/embed/gKf5gGs2OMA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 보유한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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