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48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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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48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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