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단기체류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 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 표입니다.

종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변경
해당사항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 외교,공무,협정,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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