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류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외 활동 | 체류자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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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간 |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 외교,공무,협정,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